30일, 복지부 건정심 개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필수의료 보장 강화
오는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달 복용 시 본인 부담금이 기존 18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한 달 복용 시 투약비용을 18만 원(비급여)에서 3만5000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7월부터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입원환자 기준 20%)한다.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환자를 연계하고, 집중 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 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해 원활한 소아의료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 및 개인의 건강생활 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같은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도 7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해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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