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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층간소음 특별점검…53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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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층간소음 특별점검…53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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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현장시공과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바닥이 평평함 정도(평탄도)가 미흡하거나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실시하지 않은 경우,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이나 현장시정 등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총 10개 현장에서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과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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