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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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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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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MBC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관련 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이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법 시행 후 첫 진정이 됐다.

2016년, 2017년도에 계약직으로 MBC 입사한 이들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MBC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후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7명의 아나운서는 MBC로 출근을 시작했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이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외에도 이날 오전 한국석유공사에서 20~30년 일해온 관리직 노동자 19명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지난해 3월 현 사장 부임 후 이들은 직위가 2~3등급씩 강등되고 직무급이 변경돼 월급이 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사가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리포트 제출을 강요하고 분기별로 20년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등 의도적인 모욕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사측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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