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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규제 우선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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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7일부터 규제의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시행된다. 정부부처가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부담, 편익,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우선허용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 유연한 분류, 사후 평가관리 등 세부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국조실은 "규제개혁 5법이 완비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해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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