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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혹은 축소안 만들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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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나주본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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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 공사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1일 공시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따라 958만가구에게 총 3964억원을 할인했다.

한전은 이미 이 같은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나아가 한전은 향후 누진제 폐지 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전 측은 "이 같은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내년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득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서는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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