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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5등급 차량 11만대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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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1~5등급 분류 결과 공개
친환경차 2만대 포함 1등급 차량은 38만대↑

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5등급 차량 11만대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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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대가 조기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15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대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1~5 등급을 분류했다고 25일 밝혔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247만대로 22만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129만대로 38만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5등급 차량 11만대 조기폐차" 원본보기 아이콘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 정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수도권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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