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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집중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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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집중조사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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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기획부동산'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다.

도는 오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도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ㆍ군 22필지 7844건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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