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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제 발등' 찍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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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오류 발표
산정 과정 불투명성 논란 확산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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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제 발등 찍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다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마포·강남·성동·중·서대문·동작·종로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 9만여가구 중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간에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컸던 서울 시내 8개 구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0.5%가량이 잘못된 셈이다.

오류가 발견된 456가구 중 90%인 410가구 정도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나머지는 용도지역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공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다. 공시가격 산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이다. 해당 법에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틀린 계산이나 오기 및 표준지 선정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즉시 이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잘못 입력했다면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비교 대상 표준주택 선정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보기에는 오류라고 해도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표준주택을 선정한 것이라고 버틴다면 국토부가 공시가격 수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가 표적조사에 나선 서울 8개 자치구와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해당 8개 구를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개별주택 상승률이 3%포인트 이상 낮아서인데, 그 외 지역들도 비슷한 공시가격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밀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과거에도 이런 오류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체계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찾아낸 오류를 감정원은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프로그램 개선 등 공시가격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의 비교 표준주택 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감정원이 왜 수정하지 않았느냐는 점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성 입력을 잘못했거나 단순 실수였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그걸 잡아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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