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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조사, 체계화·조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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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담 시장감시조직 구성 방안 추진
연구용역 거쳐 장단기 로드맵 연내 마련 예정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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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업·다운계약 및 자전거래 등 위법·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시장감시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집값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 시장 불안정이 커질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던 부동산시장 조사 및 현장점검을 체계화·조직화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단계별 시장 관리를 위한 법제와 조직·예산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장단기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분양 및 매물 등록부터 계약과 신거래 신고 및 등기까지 거래 단계별로 시장 질서 확립 및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도 등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청약통장 거래와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방점을 찍으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차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했으나 인력은 물론 거래 정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현재 국토부 내에서 청약·중개사·실거래 등 정책 담당자 6명이 시장 조사·점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실무자가 행정 처리 및 조사를 도맡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로 정보 공유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는 건별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교란행위가 정부 단속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부동산 거래 단계별 시장 상황 및 불법·편법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상 문제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 사례도 분석해 국내 적용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시장 교란항위의 유형과 행태, 원인, 각 단계별 연관성,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해 시장 질서 확립 및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와 조직·예산 등 확립 방안을 포함해 장단기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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