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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집회 참가자 포함, 한명숙·이석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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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두번째 특사
사드·세월호 등 집회 참가자 107명 포함
정치인·공직자 부패 배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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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민생사범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두번째 사면이다. 집회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107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8일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범 4242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 질환자ㆍ고령자ㆍ어린 자녀를 둔 여성ㆍ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7개 집회에 참가했다 처벌받은 107명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사드 관련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점거파업 집회 등이다. 심각한 상해가 발생됐거나 화염병 등을 이용해 폭력 과격시위를 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정치인ㆍ경제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도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복권 대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이 유지됐다.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첫 특별사면에서는 6444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다수가 서민, 생계형 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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