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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친인척 로펌 사건도 소부 배당 허용…"판결 관여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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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례적용 대법관 수 늘어 내규 개정"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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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특정 로펌에 대법관의 친족이 근무하더라도 소속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허용하도록 대법원 내규가 개정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1항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에서 '다음 각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고 변경됐다. 제척사유가 발생한 대법관에게 주심을 맡기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은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거나 3·4촌 친족이 담당변호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 대법관이 하급심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할 때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변호사 시절 근무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이면 제척대상이 된다.


현재 김선수·노정희·김재형·조희대 대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지평·KCL에 근무 중인 친인척이 있다. 이처럼 소부가 3개에 불과한데 연고관계를 이유로 재판부를 교체하면 특정 소부에 사건이 몰리게 된다.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하면서 배당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해충돌 방지라는 사건 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시절 수사했던 사건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시절 수임했던 사건의 배당특례도 함께 개정한 것을 두고서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 한 명이고, 변호사 출신 대법관은 조재연·김선수 대법관 둘 뿐이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에 관련 사건이 배당되더라도 이 대법관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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