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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회적대화 결과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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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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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19일 오후 발표한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관련 기자브리핑은 회의 종료 후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을 두고 노사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당초 위원회는 18일까지로 논의 마감시한을 정한 바 있지만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한을 하루 연장했다.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노동계의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부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따로 회의를 갖고 쟁점을 논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의 쟁점은 총 4가지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도입 요건은 어느 정도로 개편할지,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과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이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도입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확대에 앞서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건강권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곧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고위관계자들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극적인 합의 가능성과 회담 결렬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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