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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시·군·구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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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

해수부, 시·군·구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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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30일 배포한다.


현재 10개 시·도, 23개 시·군·구에 지정돼 있는 28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군·구에서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기준이 되는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표준 조례안은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각 시·군·구에 '해양생태계법' 및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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