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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해주 후보자 임명 여부, 국회 상황 지켜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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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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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채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장관급 7명의 경우 재송부 시한이 끝난 다음날 바로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추진 중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과 좀 더 협상을 해보겠다고 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대대표가 인사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난관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이제와 법을 어기며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이 지난 대선 때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이력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0일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마감 시한인 19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재송부 요청 시한(1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20일부터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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