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지방세·과태료 납부 등은 이 기간 불가능하지만 법정공휴일인 1일에는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아울러 지방세 수납을 담당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전환을 위해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을 통한 원격 납부도 차단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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