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납부, 내달 1~2일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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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지방세·과태료 납부 등은 이 기간 불가능하지만 법정공휴일인 1일에는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이는 내년 처음으로 복수 금고제를 도입하면서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36조원에 달하는 일반ㆍ특별회계 관리(1금고)와 기금 관리(2금고)가 분리된다. 신한은행은 1금고를 맡아 시 공채 매입, 지방세 환급 취급 업무 등을 담당하며 우리은행은 2금고를 맡는다.

아울러 지방세 수납을 담당하는 업체가 바뀌면서 시스템 전환을 위해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을 통한 원격 납부도 차단된다. 새 시스템은 1월2일 적용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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