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못박았다.
임 차관은 "고액연봉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과는 다른 문제"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임 차관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지난 8월 이미 고시됐고 고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병기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부담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할 경우, 법정 주휴수당만큼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19년 145만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이 고용부의 행정지침과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커졌던 것에 대해서도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 차관은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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