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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대기업 최저임금 위반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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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노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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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못박았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와같이 반박했다.

임 차관은 "고액연봉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과는 다른 문제"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부담이 새롭게 생기거나,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액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차관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지난 8월 이미 고시됐고 고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병기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부담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할 경우, 법정 주휴수당만큼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19년 145만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이 고용부의 행정지침과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커졌던 것에 대해서도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 차관은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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