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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버스는 美법무부 수사·보잉은 기체결함 논란…양대 제작사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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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해외 영업에 불법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0억유로(약 6조44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르 몽드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에어버스가 제3자 뇌물수수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는 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 항공기 판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3의 중개인을 고용, 뇌물 공여를 금지한 관계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프랑스는 이 문제를 경제전담검찰(PNF)이, 영국은 중대범죄수사청(SFO)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40억∼50억 유로(약 5조1500억~6조4400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에어버스 측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최근 브로커들을 관리하는 내부 조직을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버스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영국, 프랑스의 관계 당국과 더불어 미국 정부의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미국 보잉 등 경쟁사들이 상대적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보잉과 에어버스가 각각 주력 기종인 B737맥스와 A350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확대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버스의 사업 위축이 보잉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잉이 가장 최근 개발한 B737맥스는 글로벌 생산량이 지난해 월 평균 47대에서 올해 52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잉도 인도네시아 B737맥스 추락 사고로 인한 기체결함 논란과 집단 소송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영업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가 운용중인 B737맥스가 이륙 직후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189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미 당국은 해당 기종의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이며, 유족 25가족이 총 1억 달러(1134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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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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