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원 답변에서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임직원 및 대표의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사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기획사의 폭력 방지 등 대중예술인 보호 의무를 환기하고, 기획사별로 신청하게 돼 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을 통해 개인이 신청할 수있게 개선해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18) 군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사 PD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철제 마이크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10월19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은 한 달 새 23만3495명의 동의를 받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글도 다들 떼고 오니까요"…초등학교 입학 전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