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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내달 최저임금법 정부안 도출…52시간제 계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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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속도조절' 공식화…탄력근로제 개편방안 확정해 2월 임시회 처리

[2019 경제정책]내달 최저임금법 정부안 도출…52시간제 계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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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결정기준을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 전까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10.9%의 영향 완충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완료할 것" 밝혔다.

정부안은 지난해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개선TF' 권고안과 국회 계류 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년ㆍ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0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부터는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ㆍ지불능력ㆍ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초반대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또한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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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초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ㆍ계절요인 등으로 인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개편하면 정유ㆍ건설ㆍ방송 등 일정기간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은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정 시행으로 산업현장이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분이 적용되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속도조절뿐만 아니라 궤도 수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로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되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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