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균열 등 발생에 따른 붕괴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 대해 강남구청이 12일 해당 건물을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이를 행정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종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지정 후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된다.
강남구청은 전날 서울시와 함께 균열 등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접수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1991년 지어진 이 건물은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졌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구청은 전날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 3종 시설물 및 건물 안전 정도가 '불량'에 해당하는 'E등급' 분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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