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에서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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