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채은 기자] 정부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현행 2%대에서 1%대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률을 '제로(0)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정 간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인하 여력은 기존 우대 가맹점보다 매출액이 높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에 더 많이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약 0.65%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10억~30억원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기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내려간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각각 0.46%포인트, 0.28%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초대형 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줄여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30억~100억원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각각 0.3%포인트, 0.22%포인트 낮아진다. 일반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60%에서 1.45%로 평균 0.15%포인트 줄어든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연간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연간 1000만원 한도 시 연매출 5억~7억7000만원 가맹점의 실질부담은 0.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점포당 연간 200만~300만원대, 총 8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입게 됐고, 카드사들은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편의점이나 음식점,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연매출 5억~10억원 편의점 1만5000여개에서 연간 322억원(가맹점 당 약 214만원)을, 일반음식점 약 3만7000여곳에서 연간 1064억원(가맹점 당 약 288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슈퍼마켓이나 제과점 등 소상공인 역시 연간 84억~129억원(가맹점 당 약 279만∼322만원)의 수수료 절감을 예상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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