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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 문자폭탄 보낸 30대…大法"스팸 처리 됐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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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놓여 있는 '정의의 여신상'.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놓여 있는 '정의의 여신상'.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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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의 문자 연락을 스팸 처리한 남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상 위법한 문자를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2일부터 5일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씨에게 ‘만나달라’거나 ‘교제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이야기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2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졸업 후 동창회에서 한번 만났던 것 외에는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전송해 A씨를 괴롭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이씨의 문자메시지를 스팸처리 해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구성요건”이라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반복성’,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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