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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지인에게 전달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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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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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추적에 나선 가운데 동영상을 단순 전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연합뉴스TV’는 전달받은 불법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태현 변호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보통신망법 보면 불법정보유통금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불법성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 처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란한 영상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내 지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배포를 했더라도 그게 사실 유통을 시킨 것”이라면서 지인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정보유통금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지난 21일 해당 음란물 속 남성이라고 알려진 A씨가 피해를 호소했다”면서 수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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