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추적에 나선 가운데 동영상을 단순 전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태현 변호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보통신망법 보면 불법정보유통금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불법성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 처벌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음란한 영상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지난 21일 해당 음란물 속 남성이라고 알려진 A씨가 피해를 호소했다”면서 수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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