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부실한 기초자료에 근거해 신뢰할 수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6조9000억원"이라며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에는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와 콜옵션 부채 처리 방안을 삼성바이오 재경팀과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해 장부(지분51%)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 보고서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비교했다. 옛 삼성물산 관련 염가매수차익이 계산되는 방식과 삼성바이오 관련 영업권이 계산되는 방식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가매수차익이 감소한 만큼 영업권도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통합 삼성물산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콜옵션을 명확히 1조8000억원으로 인식해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반영했지만, 2015년 3분기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혹시 통합 삼성물산이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3분기 보고서에서 콜옵션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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