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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 세분화…'12→6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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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께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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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주체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택지구입비와 토목공사비 설계비 등의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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