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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