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인천 연수구 공무원 A(52·사무관)씨 등 면접위원 4명과 사위의 취업을 청탁한 B(61)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면접위원들이 백지상태로 C씨의 면접 점수표를 제출하면 A씨가 임의로 높은 점수를 써넣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인인 B씨는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친분을 쌓은 당시 비서실장에게 사위를 채용해 달라며 금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던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고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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