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낚시인구 700만명 시대를 맞아 사고가 4년새 2배 가량 늘어나고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에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미착용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5건에 달했다.
정부는 낚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 승선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발되면 해당 낚시어선의 선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객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낚시 어선 등 어선 사고는 2014년 896건에서 지난해는 1778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1,167건이 발생하고 있다. 총 5년간 발생한 6948건의 사고로 1480명이 죽거나 다쳤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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