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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너도나도 태풍 '콩레이' 피해 고객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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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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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금융업계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지원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 고객은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한을 연장해준다.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 관청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발생일 3개월 안에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해주고, 만기 연장 시 대출금리를 최고 1.0%포인트 감면해준다.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기로 했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우면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KB국민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이달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은 다음 달 말까지 접수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줄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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