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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활짝'…방청석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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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12호 법정
신동빈 선고공판 1시간 넘게 어두운 표정
"집행 유예" 선고되자 비로소 활짝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활짝'…방청석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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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 단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21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날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강승준 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가 판결 및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1시간이 넘도록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지켰다.
특히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안색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이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서미경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과 악수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도 악수하며 퇴장했다. 방청석에서도 롯데 임직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신 회장의 석방을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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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초반부터 재벌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밝히면서 신 회장의 석방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더욱이 재판부는 롯데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 없었다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에서 유리하거나 적어도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의 이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인 만큼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뇌물 공여와 달리 강요에 의한 뇌물사건에 대한 처벌은 드물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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