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용노동자 A(65)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 다음날에도 응급실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고 보자"며 위해를 가할듯 협박했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8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