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집유 2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집유 2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용노동자 A(65)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갑자기 행패를 부렸다. 다음날에도 응급실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고 보자"며 위해를 가할듯 협박했다.
법원이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8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