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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녀’부터 유명 연예인 사망·폭행설까지…‘지라시’는 도대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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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녀’부터 유명 연예인 사망·폭행설까지…‘지라시’는 도대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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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는 1991년생인 유명 여자 연예인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퍼졌다. 해당 연예인의 실명도 지라시와 함께 돌았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이는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였다.

경찰이 구씨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신고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지라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다. 지라시는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보다 허무맹랑한 헛소문인 경우가 더 많다.
구씨는 앞선 5일에도 이 같은 지라시의 희생양이 됐다. 당시 돌았던 지라시에는 "구하라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문이 걷잡을 수없이 커지자 구하라 측은 “구하라가 지속적으로 수면장애와 소화불량을 겪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그날은 정밀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며 해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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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뿐만 아니라 구씨의 남자친구로 지목된 일반인 남성에 대한 지라시도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현재 각종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에는 구씨의 남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과 직장 등 개인 정보도 돌아 다닌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의 특징까지 담은 지라시마저 유포되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여배우 김아중이 근거 없는 사망설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 "김아중이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유포된 것이다.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소동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으나 김아중의 팬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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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는 연예인에 대한 소문만 다루지는 않는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발표 내용을 미리 축약했다는 지라시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4억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원천 봉쇄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퍼지면서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실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지라시는 '뿌리다'는 뜻의 일본어(ちらし·지라시)에서 유래했다. 과거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던 2000년대 초 증권가를 중심으로 지라시도 활개를 쳤다. 이전에도 대기업이나 증권가에서 주고받던 소식지 형태의 지라시가 있었으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지라시를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 시기부터 지라시 시장도 커지게 됐다.
일부 수요자 사이에서만 퍼지던 지라시는 최근 SNS,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산됐다.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받은 글'의 형태로 돌아다니는 이 지라시는 연예인 등 유명인사만이 아닌 일반인까지 소재로 한다. 대부분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유포 과정에서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서 소문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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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엔 특정 기업에 다니는 직원의 실명과 사생활이 담긴 지라시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OO녀', '△△녀'라는 이름이 붙은 성관계 동영상까지 같이 유포된 일도 있었다. 동영상은 물론 지라시의 내용까지 모두 해당 직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럴듯한 설명과 함께 이 직원의 사진과 소속, 이름, SNS 계정까지 지라시에 등장하면서 해당 직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

지라시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지라시를 만든 사람과 단순 유포한 이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만큼 최초 유포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포 경로를 추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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