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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소 결정…내달 신동빈 항소심 앞둔 롯데면세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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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징역형 이상 선고되면

현행법에 따라 롯데면세점 전 사업장 특허 취소

기재부, 위법 면세점만 특허 취소하고

나머지는 운영할 수 있도록 뒤늦게 예외조항 신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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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다음 달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앞두고 롯데면세점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 회장이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되면 국내 전체 면세사업장에 대한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 달 5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신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뇌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물론,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국내 면세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나 같은법 175조에 해당되면 해당 세관장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관세법 175조는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면세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2014년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재특허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K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등록됐다.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 소공본점과 월드타워점,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 김해공항점 등 5개를 운영 중이다. 호텔롯데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 롯데디에프리테일(코엑스점)과 롯데부산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 등을 포함하면 8개로 늘어난다. 신 회장의 지배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롯데면세점의 국내 모든 매장의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뒤늦게 해당 조항 개정에 나섰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 175조 예외 조항으로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회장 항소심 이후 롯데면세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관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 전 판결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롯데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청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취소할 경우 양측간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관세법 178조 위반 사항이 아닌데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청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청탁은 회장과 청와대간 관계지, 회장과 관세청 사이의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다"면서 "관세법 178조2항 1호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관세법 위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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