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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카풀 시장…시동 거는 카카오, 반발하는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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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9월 중 카풀 기사 모집 추진
택시업계는 비대위 꾸려 '카풀 불법화' 공세
국토부는 카풀 운행 횟수·시간 제한 카드 만지작

폭풍전야 카풀 시장…시동 거는 카카오, 반발하는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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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한울 기자] 카카오가 승차공유(카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워낙 논란이 많은 분야라 시장 진입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풀 산업 자체를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카풀 기사 회원' 모집을 이달 중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서비스 출시는 회원 모집 후 준비 과정을 거쳐 1~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 8월 중순 기사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여전히 택시업계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더이상 서비스 출시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7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기존에 서비스해온 '카카오택시'와 함께 이동수단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공언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풀러스 등 다른 카풀 업체들도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갈등 상황이 지속돼 왔다. 카풀 업계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업계를 대표해 택시업계 설득에 나서주길 기대했고, 실제 설득 작업이 꽤 오래 진행돼왔다.

'카카오 T 택시'의 스마트 호출 기능

'카카오 T 택시'의 스마트 호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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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택시업계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카풀 합법화 저지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업계와의 협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대화 자체가 중단됐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카풀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운행 횟수나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우버처럼 국내에서 카풀 기사를 전업으로 삼는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하더라도 24시간 운행한다면 정부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13시간 정도만 운행하는 것이 맞다"며 "기존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이나 횟수 제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풀 서비스와 관련한 외국의 사건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최근 중국 승차공유 서비스 디디추싱 운전자가 승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국내 택시업계는 '성범죄자 등 범법자가 카풀 운전자로 채용될 수 있다'며 카풀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대중 광고를 냈다. 이에 대해 카풀운전자연맹 카풀러 측은 "카풀에 운전자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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