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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 달라진 법원 판단, 이재용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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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라졌다. 대체로 1심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동계스포츠영재센테에 제공한 삼성의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삼성 측 출연금·지원액 가운데 뇌물로 인정된 것은 73억원에 불과했지만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 뇌물액이 89억원으로 뛰었다.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형량도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25년이 됐다. 벌금도 200억원으로 20억원이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승계작업과 관련해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묵시적인 청탁은 존재했다”라고 판단했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됐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독대를 앞두고 경제수석실에서 만든 말씀자료 등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올린 말씀자료 가운데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삼성이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승계문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삼성 측 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아울러 박근혜-이재용 단독면담 후 삼성그룹의 계열사 합병작업 등에 대해 정부의 우호적인 조치가 진행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핵심적인 과정이었던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해진 절차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찬성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등이 ‘우호적인 조치’의 사례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단독면담 이후 박근혜 정권이 삼성에 우호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면서 “여기에는 피고인의 지시·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 등 다른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경련이 출연금을 각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데다 이 부회장이 이를 뇌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액 77억원 가운데 73억원만 뇌물로 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삼성의 승계과정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인정해 뇌물액을 늘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징역이 1년, 벌금 20억원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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