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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맡았다가 수급자격 잃은 부부…법원 "연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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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타인의 차명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기초연금 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 부부는 2016년 12월 지자체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소득으로 잡힌 계좌 중 하나가 사실상 A씨 동생의 것인 만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A씨 동생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혹시 내 재산도 압류를 당할까 봐 언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좌를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인정했다. "A씨 동생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기초연금법상 재산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이 계좌 돈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기초연금법은 '실명 확인 계좌의 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금융실명법 조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자체장 등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에게 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류 등을 조사해서 수급권의 발생ㆍ상실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차명재산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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