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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벤처지주 활성화한다…자산총액 요건 5000억→300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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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0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요건 중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만 일부 완화했다. 일반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상장기업은 20%, 비상장기업은 4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나 벤처지주회사는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만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이 적용돼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활동이 제약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제도 도입 이후 활용사례가 전무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역시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요건을 대폭 완화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지주비율 산정시 벤처기업 외에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으로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벤처자회사의 범위도 확대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폐지했다. 또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증손자회사가 되지만 100%가 아닌 50%만 지분을 보유해도 된다.

또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2년 유예기간 내 지주비율 요건 50%를 충족토록 했다.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감안해 벤처지주회사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 보유를 금지시키고,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시 편입 유예된 벤처 기업을 포함해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연내 기획재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M&A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벤처업계 차원에서는 공정경쟁 기반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돼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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