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금녀(禁女)의 구역'이었던 최전방 철책선 GOP(일반 전초) 대대 뿐만 아니라 해군 특수전전단(UDT)ㆍ공군 항공구조 등 특수부대에도 여군이 배치된다.
현재 여군 배치가 제한된 곳은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ㆍ소대장, 폭파담당관, UDT, 공군 항공구조사 등이다. 이 병과에 여군 배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폐지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부대에 여군 편의시설 개선 소요 등을 파악한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GOP, 해ㆍ강안부대 등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여군 초임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여군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올해여군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한 시설 확충 소요를 파악한 후 장단기 계획에 포함해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의 롤 모델 습득과 강한 정신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군인정신 함양 교육이 개설된다"며 "전쟁ㆍ전투의 실상을 담은 전투영화를 활용한 교육방식인 '영화 속 군인정신'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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