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일 공직자윤리위의 7월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62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나머지 57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0건 포함)으로 결정됐다.
광주 경제부시장의 기아자동차 취업,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의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5급의 환경보전협회 취업 등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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