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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수량 초과 주식도 입고 가능했다…구멍난 증권사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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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주식매매시스템 현황

증권회사 주식매매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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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일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 등의 대량ㆍ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에도 경고메시지 및 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금융투자협회ㆍ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32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주식 매매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ㆍ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 관리 시스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대량ㆍ고액의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상 경고메시지ㆍ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에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특히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대량ㆍ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ㆍ주문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다. 매매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이 주식매매의 착오주문 방지에 일부 미비한 경우가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있었고, 주문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다소 미비했다.

또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 입고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입고된 주식이 도난ㆍ위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입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고, 특히 전산 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대체 입ㆍ출고 시스템에서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CCF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을 이용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대체입ㆍ출고의 경우에도 실물입고와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증권사는 사고발생 시 임직원 매매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통해 증권사 DMA 시스템에도 금투협회에 모범규준 적용하고 상장주식의 한국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5% 이상 거래 시 증권사가 자체 주문 전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식 대체 입출고ㆍ권리배정 업무에서 수작업이 필요한 SAFE 방식을 CCF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해, 총 발행주식을 넘는 주식은 입고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2019년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증권유관기관과 협력해 내년 1분기 중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앞서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도 엄중히 조치한 바 있듯이 앞으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미비 사고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증권사 경영진도 앞장 서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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