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관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