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방차 진입' 방해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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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수원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소화전ㆍ피난사다리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구역과 영화관ㆍ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ㆍ정차금지 구역에서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관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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