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 미정산, 동복수원지 관공선 운항 부적정 등 적발…광주시 종합감사결과 공개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33건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및 관계공무원 3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0, 주의 26)와 함께 1억4100여 만 원의 재정상 회수조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 미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시행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만2000여 건, 5억9000여 만원을 결손 처분해 체납자 관리소홀도 지적했다.
관공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운항명령서를 교부하고, 선장은 승선인원 초과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12명이 정원인 501호 관공선에 최대 43명, 최소 14명이 15회에 걸쳐 탑승한 채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했다”며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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