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가 한미연구소(USKI)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였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47) 국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장 국장이 USKI 방문연구원에 선정되기 위해 구재회 USKI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배우자가 몸담은 국회의원실이 지적한 USKI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것은 감사원 간부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중징계 시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등이 내려진다.
앞서 감사원은 장 국장이 USKI 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지난 4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자 장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편 홍 행정관은 USKI 예산 지원 중단과 인사 압력, 부인 이메일을 통한 부당 청탁 등 의혹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계속 대기발령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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