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남자라서”…워마드, 각종 사건·사고 희생자에 실종 아동까지 '조롱'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해병대 헬기 사고·영아 학대 등 희생자 모욕
실종 아동 사진까지 올려놓고 조롱
정부부처·수사기관 엄중 대처 예고에도 '통제불능' 비난 여론 들끓지만…사이트 폐쇄는 아직 미지수

“남자라서”…워마드, 각종 사건·사고 희생자에 실종 아동까지 '조롱'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성체(聖體)훼손 사건과 낙태 인증 사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Womad)'가 최근 일어난 사건·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까지 일삼으며 또다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은 워마드 내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반인륜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 한 게시판에는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을 조롱하는 듯한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회원은 사망한 영아를 빗대어 ‘유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숨진 영아의 죽음을 희화화했다.
19일 워마드 한 게시판에 올라온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관련 게시물 댓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19일 워마드 한 게시판에 올라온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관련 게시물 댓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 게시물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쓰면서 숨진 영아를 조롱하는 다른 회원들의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은 앞선 18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병대 장병들이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일도 이들에겐 조롱거리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인 17일 워마드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숨진 장병들을 모욕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생존한 한 명마저 사망했어야 했다는 충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17일 워마드에 올라온 해병대 헬기 사고 희생자 조롱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17일 워마드에 올라온 해병대 헬기 사고 희생자 조롱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은 실종 아동들에 대해서도 반인륜적 발언을 이어갔다. 21일 워마드에는 실종 아동의 사진과 함께 “희망이 없으니 더 이상 찾지 마라”는 내용을 담은 글까지 올라왔다. 일부 회원은 댓글을 통해 아동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도 내뱉었다.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의 희생자들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실종 아동 조롱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21일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실종 아동 조롱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처럼 정도를 지나친 행태가 거듭되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여론이 들끓자 수사기관과 정부 부처도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과 반인륜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차별·비하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이트 폐쇄의 경우 사이트 내 불법정보의 비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와대는 지난 3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