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연동 6개월 변동금리·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다.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5%포인트 우대금리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가 주어진다.
신한은행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8%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추가로 0.5%포인트 감면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상품 '다둥이전세론'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에서 적용되던 다자녀가구 조건을 미성년(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이나 주택 면적과 관련한 상한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출 한도도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기존 70~80%), 최고 2억원으로 늘렸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에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연 2.85%(지난 22일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한다. 주택금융공사도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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