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오는 6월말을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앞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준비했지만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2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못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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