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지희 수습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기본법안'을 재석 225인, 찬성 175인, 반대 26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ㆍ유역물관리위원회ㆍ물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지희 수습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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